김천 상무 연고협약기간, 2026년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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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리그 제2차 이사회가 3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의 김천 상무의 연고협약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 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천 상무의 연고협약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기존 만료일은 내년 12월31일이었다.
만료일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이날 의결됐다.

연맹에 따르면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김천 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는 협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한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하여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이다.

기타 규정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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