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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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횡령 등 수사 의뢰 이은 조치
이 회장 3연임 12일 심사… 제동 불가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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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시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자녀 친구의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이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 3선 도전에 나선 이 회장은 경찰 조사에 이은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펼쳐지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이 회장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장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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