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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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과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체부는 이 밖에도 정 회장이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걸 감안해 이와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과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규정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며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 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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