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26일 치른다...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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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재구성, 회장 선거 일정 발표
두 차례 연기되며 진통을 겪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새롭게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 치러지게 된다. 사진은 축구회관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진통 끝에 오는 26일 치러진다.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해설위원의 후보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1차 회의를 갖고 선거업무에 착수해 오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선거운영위원회 1차 회의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4시간 동안 공정한 선거 절차와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오는 26일 선거에서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박헌우 기자 |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호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날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이번 선거의 성격, 후보자 및 선거인의 기준과 자격, 축구계 일정 관련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 이번 선거는 ‘재선거’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
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되었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허정무 전 프로축구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
◆ 후보자의 자격 유지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 신문선 해설위원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에 불복해온 축구협회는 최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 회장은 중징계를 받으면 이번 선거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이에 따라 허정무 후보 등은 축구협회에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하루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축구협회 측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거운영위도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더팩트 DB |
◆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선거인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 선거일 및 세부 일정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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