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급증,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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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
스포츠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범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어린 청소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히 도박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총판'으로 불리는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례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친구의 권유나 소개를 통해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와 함께 혼선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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