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는 남자 아닌 ‘여자’.. 사기 전과로 이미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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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예비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에 대해 ‘여성설’, ‘재벌 3세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디스패치는 이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청조는 이미 사기 전과가 다수 있었다며 ‘전청조의 7가지 사기행각’을 언급했다.

앞서 전청조는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라고 소개했다.
자신이 뉴욕에서 승마선수로 뛰다가 부상을 입어 은퇴 후 글로벌 IT 기업에서 재직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모두의 관심이 쏠린 ‘전청조 여성설’에 대해 디스패치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라며 근거자료로 지난 2020년 5월 14일 인천지법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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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2019년 4월 30일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적혀있다.

전청조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이) 남자로 행세하면서”라며 전청조가 여성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또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의 졸업사진이라며 ‘전청조’ 명찰을 달고있는 여성의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전청조는 데이팅앱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상대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혼수 비용 2,300만 원을 챙긴 뒤 잠적한 ‘혼인 빙자 사기 사건’,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하고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미국 투자 사건, 1인 2역 사기 사건 등 여러 건의 사기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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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라며 전청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전청조가 진짜로 재벌 3세인지, IT 기업에서 일을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전청조가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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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남현희를 이용,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사업에 ‘사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체육 및 예절 교육 사업을 노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디스패치’가 전청조의 실체를 밝히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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