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통령은 누구②] ‘오매불망’ 체육회 개혁, 규정·감사시스템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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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한국 체육의 개혁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선 체육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선거 출마와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낡은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단체장의 배임·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불시 감사기구 도입도 시급하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대항마 5명이 출사표를 내면서 역대 최다인 6명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회장이 버젓이 연임 도전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1월 진천선수촌과 강원 평창의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이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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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거대한 사법리스크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

체육회 정관 제27조(임원의 직무)에 ‘임원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회장이 추후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기소가 되거나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직무정지만 당할 뿐이다.
또한 ‘궐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장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정관 해석상 직무정지 상황에도 회장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로 인한 보궐선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시 직무대행이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회장 손바닥 안에 있다.
현행 규정상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부회장 중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애초에 부회장 선임 자체가 회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 총회에서 선임된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정관 자체가 체육회 수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수장에 오르던 해당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
체육회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관 재해석부터 규정에 빈틈이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 등을 고려 중이다.
향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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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명성 제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체육계는 필요 이상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년 체육단체장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후원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같은 맥락이다.
각종 비위 혐의를 받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역시 4선 연임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다.
어떤 이유로 승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회로 거듭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내부 자정작용이 어려운 이유는 ‘거수기’로 대변되는 조직 내 권력 구조와 이익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외부 불시 감사기구 도입은 이를 견제,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체육회 내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인사들로 구성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유의 제왕적·폐쇄적 문화를 타파하는 게 급선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멈춰야 하는 만큼 현시점 한국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김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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