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대면 판매 및 구매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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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점에서 대면 판매를 원칙을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스포츠토토의 ‘대면 판매’란 발매기기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운영자(본 계약 명의자 또는 명의자의 직계가족, 고용인 등)가 고객(판매점 운영자 등 포함)과 만나 현금이나 실시간 계좌거래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면 판매가 아닌 비대면 판매(혹은 거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

비대면 거래는 구매자가 청소년 이거나 구매 및 환급 제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며 게다가 진흥법에서 명시한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위법한 거래가 대부분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진흥법 제30조 제1항과 2항은 각각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종사자,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등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구매 및 중개?알선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법에서는 체육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조치다.
이와 같은 법 조항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와 판매점 간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계약 해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고객이 직접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공식 온라인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외의 경로로 구매가 이뤄진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른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스포츠토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라며 “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토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판매점과 고객이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참여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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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월드(www.sportsworldi.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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