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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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쳤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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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시스
이 회장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오히려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회장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면서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정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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