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압박, 대한체육회 ‘이기흥호’…감사원 특별감사 받는다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111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호’를 둘러싼 잡음에 감사원도 현미경을 들이댄다.
감사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월19일 대한체육회의 업무 부적정을, 대한체육회장 등이 10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공익감사청구하는 등 체육계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 운영과 산하 종목 단체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각각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사항 중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 등이 겪은 부조리나 인권 침해는 물론 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 운영상 비리 제보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보 사항으로 ▲지도자·선수 선발 과정의 불투명 또는 부당 개입 ▲선수훈련·활동지원 과정의 불공정 또는 부당 계약 ▲선수 부상·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묵살 또는 부실 처리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보조금·후원금 유용 또는 부당 집행 등을 나열했다.
제보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로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강도 높은 ‘철퇴’에도 26일 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회장을 포함해 비상임 임원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내야 한다.
이 회장의 임기 만료는 이달 29일인데, 사흘을 남겨두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3선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