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건 위반”…김하성, 임혜동 상대 8억 위약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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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의미한다.
임혜동이 김하성과의 합의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임혜동이 김하성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다.
분쟁이 벌어진 것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였다.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것.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사진=AP/뉴시스 |
임혜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지난해 12월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하성의 전 소속사 팀장도 함께 송치됐다.
신일고 출신의 임혜동은 2015년 신인드래프트 2차 8라운드(전체 78순위)로 넥센(현 키움)에 입단했다.
1군 데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김하성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다.
남은 시즌 좀 더 홀가분하게 뛸 수 있을 듯하다.
올 시즌 121경기에서 타율 0.233(403타수 94안타), 11홈런, 47타점, 22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00 등을 마크했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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