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519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청조의 억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 받던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가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현희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씨와 함께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남현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공모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이날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 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청조측 모두 쌍방 항소함에 따라 추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행운 기자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월드(www.sportsworldi.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