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실제 소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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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캐디 수입은 전문 캐디 양성을 지원하는 한국골프캐디협회(KGCA)에 따르면 전국 400여 개 골프장에서 캐디 3만 5000명이 근무하고, 20%의 골프장이 1경기당 12만원의 캐디피를 지급하며 80%의 골프장이 1경기당 13만원을 지급해, 1개월 40팀 이상 경기를 진행하면 월수입은 400만∼600만 원으로 연봉은 5000만∼7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귀속은 2203명이 수입금액은 87억4800만원 신고해 1인당 400만원, 2020년 귀속은 1747명이 수입금액 86억6100만원 신고하여 1인당 500만원, 2021년 귀속은 3388명이 230억200만원 신고하여 1인당 700만원으로 10분의 1 정도의 인원과 수입 금액만 신고했어요.
2020년 상반기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추진이 노동자와 노동 단체 그리고 시민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정부는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소득 자료는 골프장, 대리운전 업체가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 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 일수(횟수)), 용역제공 대가 등 제대로 기재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인원당 300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체가 22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 안하면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때는 건당 10만원의 연간 최대 24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업체에 매기므로 정확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캐디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알고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후 2023년 하반기에 무신고자와 과소 신고자에게 수입금액 누락을 경정하고 세액을 결정 고지하겠다고 예고해 정말 10분의 1만 신고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캐디 등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올해 2월13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캐디에게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 중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즉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 자료를 신고 도움 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해요.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 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로 조회 시점 및 사업장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어서 1월이 아닌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1일~ 2월13일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 복지 정책으로 캐디와 같이 현금으로 주고받던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소득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세청이 유난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귀속은 2203명이 수입금액은 87억4800만원 신고해 1인당 400만원, 2020년 귀속은 1747명이 수입금액 86억6100만원 신고하여 1인당 500만원, 2021년 귀속은 3388명이 230억200만원 신고하여 1인당 700만원으로 10분의 1 정도의 인원과 수입 금액만 신고했어요.
2020년 상반기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추진이 노동자와 노동 단체 그리고 시민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정부는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소득 자료는 골프장, 대리운전 업체가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 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 일수(횟수)), 용역제공 대가 등 제대로 기재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인원당 300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체가 22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 안하면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때는 건당 10만원의 연간 최대 24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업체에 매기므로 정확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캐디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알고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후 2023년 하반기에 무신고자와 과소 신고자에게 수입금액 누락을 경정하고 세액을 결정 고지하겠다고 예고해 정말 10분의 1만 신고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캐디 등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올해 2월13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캐디에게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 중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즉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 자료를 신고 도움 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해요.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 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로 조회 시점 및 사업장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어서 1월이 아닌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1일~ 2월13일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 복지 정책으로 캐디와 같이 현금으로 주고받던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소득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세청이 유난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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