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우승 이끈 MVP가 받을 '롤렉스 시계' 세금은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92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최우수 선수(MVP)에게 선물하겠다.
"
야구 사랑이 유별났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1998년 해외 출장길에서 직접 산 80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내밀며 했던 말이다.
이 시계는 그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실구장에 있는 LG 트윈스 사무실 금고에 잠들어 있었다.
올해는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목전에 두면서 드디어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시계는 명품 시계를 대표하는 롤렉스의 '데이토나 레오파드' 모델이다.
롤렉스에서 1963년에 처음 선보인 제품으로 금색 바탕에 다이얼과 스트랩에 호피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단종됐으며 중고가는 1억대를 훌쩍 넘긴다.
현재 1억3000만~1억4500만원대이며 한때 1억6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LG가 우승하고 MVP에 오른 선수는 억대 행운을 움켜쥐는 셈이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억대 시계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LG가 MVP에게 시계를 주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MVP로 선정된 선수가 직접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시계가 MVP 선수에게 전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 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2억원 사이가 된다면 증여세는 20%로 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 내 감정한 시가를 납세자가 제출하면 이를 통계청에서 확인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증여가액의 경우 매매와 경매, 공매, 감정 가격 등을 고루 평가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고 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여세는 20% 세율을 적용해 30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제품의 경우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제시된 중고가 역시 거래를 끝내지 않은, 팔고 싶은 사람이 책정한 가격이기에 정확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 감정을 거칠 경우 현 중고가보단 증여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감정업계 평가다.
만약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이 되면 증여세는 1000만원 미만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한국동산감정원 관계자는 "감정가는 일반 시세가 아닌 보증 금액 개념이기에 시중가보단 낮아질 수 있다"며 "감정 역시 업체별로 조금씩 평가는 다를 수 있기에 최소 두 군데서 살핀 뒤 평균 가격을 낸다"고 말했다.
물론 LG그룹에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줄 가능성도 있다.
선대회장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의 1등 공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세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납액에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평화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