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승인…문체부 “공정성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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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허용 심사를 강행해 결과를 도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서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일찌감치 공정한 심의에 대해 물음표가 붙어있던 상황이었다.
스포츠공정위 자체가 이 회장 체제서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진행되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꼬집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정관에 따르면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도 인정), 임원의 대체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의 관련성이 적다.
이 회장의 비위 여부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문체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지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
이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으로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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