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직무정지’ 통보받은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여부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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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장 3선을 목표로 하는 이기흥(69)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철퇴를 받은 가운데 연임 승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한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해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3선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4일 스포츠공정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다.

이 회장으로서는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무조건 넘어서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상급 단체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은 공정위 평가 지표상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내년 정년(70세)으로 임기가 끝난다.
이 역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

IOC는 정년을 앞둔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자격 요건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국가의 IOC 위원이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기여한 위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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