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어렵다…재심의 검토” 반발 나선 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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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또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전날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금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및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장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공동취재사진 |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또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전날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금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및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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