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임혜동 상대 8억원 위약벌 소송 승소...“합의 어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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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하성(29·샌디에이고)이 전 소속팀 동료인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낸 후 승소했다.

31일 법조계,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30일 김하성이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김하성은 2021년 2월 술자리에서 임씨와 물리적 충돌을 겪은 뒤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다.
당시 김하성은 군복무 중이었고 임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하성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임씨가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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