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범 누명 벗고싶다”는 이해인 주장, 공정위는 재심의도 기각→자격정지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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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도 이해인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하루 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는 후배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빙상경기연맹의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이해인은 징계가 확정된 후 A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A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해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한 피겨 국가대표 B 역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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