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베팅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110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사칭한 유사 사이트 및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 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사이트 메인 화면. |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