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소노 오누아쿠, 제재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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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제공
외인 치나누 오누아쿠(소노)가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오누아쿠가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 제대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찔한 장면이 나온 것은 지난 28일 정관장과의 경기였다.
오누아쿠는 공중볼을 처리하기 위해 높이 점프한 렌드 아반도와 접촉했다.
아반도는 중심을 잃고 허리부터 떨어졌다.
결국 요추(허리뼈) 3~4번 골절, 손목 인대 염좌 등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
최소 4주 진단을 받았다.

농구에서 공중에 떠 있는 선수를 미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선수 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경기에 투입된 심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정관장이 영상을 들고 KBL에 찾아가 문의한 배경이다.
심판진은 경기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경고를 받았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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