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친형수,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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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황의조 형의 부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해외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하는 등 사실상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6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사생활 관련 글과 함께 황의조와 여러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황의조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의조는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이메일을 보내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 여성에게 SNS 메시지로 사생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의조 측은 협박 주체가 형수라는 것을 파악하자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에 따라 황의조가 최초 고소장에 적시했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 혐의는 불송치됐다.
두 죄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로 의율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편지·계좌 분석 등을 거쳐 그가 직접 사생활 영상 유포한 뒤 고소취소를 요구하면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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