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 시끌…“기혼 방송인 피해자 신상 노출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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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측에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다.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선 ‘그게 바로 몰카다’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전날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이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한 주장에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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