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관계자에 금전 차용 요청...KOVO, 해당 심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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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제공 |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구단 관계자에 돈을 빌린 A 심판의 복무 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연맹은 최근 A 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받고 남녀 14개 구단 및 심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심판이 두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정황과 징계, 제재금 부과 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당사자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결과, A 심판은 구단 관계자 및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과 시즌 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심판이 구단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금전 차용을 요청한 것은 프로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만장일치로 A 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최정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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