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K리그 연봉 삭감 관행, FIFA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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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K리그에서 선수들의 일방적인 연복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수협은 23일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방적인 연봉삭감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해도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에 따르면, A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A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
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
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대한축구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선수협은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선수협은 “이러한 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선수협은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며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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