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 심판책임”…한숨 돌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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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북현대와의 K리그1 35라운드 원정 경기 도중 교체 실수를 한 포항스틸러스 코칭스태프가 심판에게 교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교체 실수’ 사건 관련, 포항의 몰수패를 요청한 전북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전북과 포항의 35라운드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전북과 포항 경기 결과를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경기에서 전반 26분 포항의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선수 교체가 진행됐으나, 심판진은 김인성이 아닌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 있던 김용환을 교체돼 나가는 선수로 착오했다.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고 신광훈을 들여보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심판진은 착오를 인지하고 전반 31분경 김인성을 내보내고 경기를 속행했다.
전북 구단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K리그 경기규정상 무자격선수에 해당하므로 경기결과가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동시에 경기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은 구단이 아닌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기에 두 선수가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며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 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 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진 경기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규칙 위반이란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며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선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맹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다.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했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해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라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연맹은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돼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았다.
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며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 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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