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정몽규… 스포츠윤리센터, '직무태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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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직후 조사에 나선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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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윤리센터는 우선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사임 이후 김정배 상근부회장이 임의로 행정 처리한 것을 정 회장이 승인한 게 문제라고 봤다.
김 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조처부터 협회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리센터는 김 부회장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윤리센터는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홍 감독을 차례로 만난 이 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접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리센터는 이 이사가 홍 감독과 면담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겨두지 않아 객관성·공정성도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 역시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혐의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윤리센터는 홍 감독의 경우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신동욱 의원은 “문체부에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도 협회 운영 전반에 여러 하자가 발견됐다”며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5일 발표된 문체부 특정 감사에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만 징계 주체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인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징계 요구가 합당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장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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