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임원진 고소…"사적 대화·개인정보 무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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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핵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엔 박 대표를 비롯해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민 대표 측은 이들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해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이들 하이브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을 하자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민 대표 등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어도어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께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이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도 민 대표에게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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