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인신매매’ 완더 프랑코, 연봉 27억 못 받는다…제한선수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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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메이저리그(ML) 사무국이 완더 프랑코(23·템파베이)를 제한 명단에 올렸다.
그와 계약을 유지하지만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다.
최고의 유망주에서 최악의 범죄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ML 사무국은 11일(한국시간) 프랑코를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렸다.
해당 명단은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선수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구단의 요청에 따라 선수가 해당 명단에 오르게 되면 급여를 받지 않는다.

프랑코는 지난 9일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에 의제강간, 돈세탁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고발당한 후 1년 만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을 시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라 프랑코는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다.
처음 신고당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후에 두 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프랑코는 아동청소년 담당 검사와 만남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후 3만 5000달러(약 4829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다.
또, 매달 판사와 직접 면담해야 했다.

프랑코의 인신매매 혐의는 최근 추가됐다.
그는 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템파베이는 프랑코의 재능을 높게 샀다.
지난 2021년 프랑코와 11년 1억 8200만 달러(약 2521억 원)의 다년 계약을 맺었다.
ML 역대 최고 금액 계약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프랑코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째 경기를 뛰지 못하는 중이다.
결국 템파베이는 그의 연봉 200만 달러(약 27억 5940만 원)을 아끼고자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렸다.

한편, ML 역시 프랑코의 범죄에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법적인 조처 외에도 ML 내 처벌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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