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단체’ 지정에 테니스협회 즉각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무효소송 진행, 이기흥 회장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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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 기자] 대한테니스협회가 결국 관리 단체로 지정됐다.
주원홍 테니스협회장은 10일 명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 남용 갑질하는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 회장은 “체육회를 믿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느닷없이 관리단체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무효소송까지 같이 한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즉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9일 오후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 단체 지정을 통보하는 공문을 받았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의 관리 단체 지정 심의를 받았고 6월 말까지 1개월 유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정희균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46억원의 채무 등을 이유로 관리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관리 단체 심의 위원회는 테니스협회가 채무를 탕감받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 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달 회장 보궐 선거를 재개해, 주원홍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관리 단체 지정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미디어월로부터 46억원 채무를 탕감받았다.
선거 재개 당시에도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에 선거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를 관리 지정 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채무 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효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없다”라며 “관리단체 지정과 채무면제 사이에 선후가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일까지 수정 제출을 요청했으나, 테니스협회가 채권자가 기한 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관리단체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 회장은 “대한체육회 역사상 관리 단체 지정이 20번 있었다.
이 회장 재임 시에 10번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산하 단체를 선거 친위 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맹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내로남불’이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도 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협회 임원진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대신 운영하게 된다.
미디어윌의 46억원 채무 탕감도 관리 단체 미지정이 조건이었던 만큼, 테니스협회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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