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대신 갚은 아버지 빚,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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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골프스타 박세리가 지난 18일 오후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박준철 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박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박세리가 감당 안 될 정도로 갚아준 아버지 빚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같은 월드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마음 고생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흔하지 않게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는 일도 종종 있어요.
부모님에게 차와 집을 선물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세금은 부모님이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의무로 증여자가 낼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수증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연대납세의무 없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대신 낼 때마다 증여세를 내야 해요.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낼 능력이 없어도 박세리가 내주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부모의 빚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갚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모가 내고,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사업체와 관련한 빚이라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대신 갚는 경우에는 그 금액입니다.
증여 시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 제삼자가 채무의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내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주었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하여 최소 50억 원 이상 증여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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