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내가 하이브 배신?…경영자는 숫자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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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판결문에 언급된 '배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신의가 깨진 것이 배신인데, 배신은 한 사람으로 인해 깨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이 싸움이 말장난이 되는 것이 싫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워딩이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영자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한다고 본다"라며 "그것이 배신감의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어도어로 2년 간 낸 수익이 탑 보이밴드들이 5년, 7년 동안 내는 성과다.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낸 것이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회사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 “배신적 행위”라고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
김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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