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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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으로 꾸려지게 돼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31일 오전 열린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하이브는 신 모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어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 김주영 CHRO, 이경준 CFO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다만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가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이브는 그러나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내이사 물갈이를 시사했다.


민 대표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민 대표측 사내이사 해임을 막진 못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의 배임 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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