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유사 사이트를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 모두 불법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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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 기자]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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