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오지영, 1년 자격 정지 중징계… KOVO 상벌위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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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 사진=KOVO 제공

철퇴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이날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오지영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지영은 최근 불거진 페퍼저축은행 선수단 내 괴롭힘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구단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 받은 KOVO는 23일 1차 상벌위를 개최해 문제 처리에 나섰다.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차 상벌위까지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연맹의 결단이 내려졌다.

KOVO는 “이날 상벌위에서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됐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하여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구단에게도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오지영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오지영 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허행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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