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사에 반하는 광고들 강권한 대행사에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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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8113085839.jpg축구선수 이강인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했던 대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강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가 없던 이강인의 경우 그동안 광고 출연은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했다"면서 "그런데 A 대행사가 2023년 3월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 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강인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수차례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A 대행사는 대외에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팬들은 이강인에게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강인은 2023년 7월 14일 A 대행사에게 앞으로는 A 대행사가 전달하는 그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그동안 A 대행사가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더 이상 사실과 다르게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A 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협찬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A 대행사는 자신이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라는 허위 주장을 거듭하다가 2024년 1월에 이르러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해악까지 고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A 대행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이강인 선수가 A 대행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를 대리해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 측은 A 대행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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