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환경 개선에 초점”…K리그 클럽라이선싱 제도의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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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예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명이 K리그 클럽라이선싱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7일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열었다.
클럽라이선싱은 AFC(아시아축구연맹) 클럽 대회 및 K리그 참가 구단이 갖춰야 할 요구 사항과 제반 사항을 규정화해 대회 참가 자격(라이선스)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단의 법인화, 즉 1·2부 구단 연령별 4단계 클럽 시스템 운영, 업무 분야별 담당자 구체화, 정기적인 회계감사, 타 구단 및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 체불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2012년 AFC가 2013 AFC 챔피언스리그 참가 자격에 AFC 클럽라이선스 취득을 의무 도입하면서 AFC 클럽라이선싱 제도가 시행됐는데, 당시에는 전구단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2015년부터 클럽라이선싱 업무가 KFA(대한축구협회)에서 연맹으로 이관되면서 의무 취득을 시행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K리그2 구단까지 확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ACL과 K리그 시즌이 엇갈리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AFC 클럽라이선싱을 AFC 클럽라이선스와 K리그1·2 클럽라이선스로 별도 운영한다.
AFC 라이선스는 AFC 클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데, ACL 출전권을 얻은 구단만 신청 가능하다.
K리그1과 2 라이선스 역시 해당 리그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다.
단, K리그2 라이선스는 K리그1 라이선스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연맹의 라이선스 심의는 클럽라이선스 발급을 심의하는 독립기구인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 심의회에는 이석명 위원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클럽라이선싱 업무가 고도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연맹 사무국 내 클럽라이선스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최근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주요 규정은 개정됐다.
감독 공석시 직무대체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시즌 중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감독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규정상 60일 이내에 P급 자격을 갖춘 후임 감독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60일 만료 시점이 시즌 막바지에 걸릴 경우 신임 감독 등록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1군 감독 공석 발생 60일 만료 시점 기준 K리그 잔여 경기 수가 5경기 이하인 경우 1군 감독을 연내에 선임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직무 대체 연장을 한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K리그 클럽라이선싱 제도의 단계적 업그레이드다.
특히 눈여겨 볼 사안은 K리그 경기장 구정 제정이다.
경기장 규정 제정 및 경기장 시설 현황의 등급화를 통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IFA는 물론 UEFA(유럽축구연맹) AFC 및 J리그 등의 경기장 시설 관련 규정을 참고해 경기장 시설 기준 및 등급을 3단계로 세분화해 분리할 예정이다.
연맹은 “각 구단의 경기장 시설 현황을 받고 있다.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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