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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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야구계를 들썩였던 사건, 무죄 선고가 나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A(65)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동원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감독과 그해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단장)이 먼저 KIA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를 불렀다”며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과 관련해선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도 있다”며 “평소 A씨가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건 1억원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감안하면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위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행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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