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도 이러면 반칙”… 경기 중 상대 뒤통수 때린 선수, 보고도 넘어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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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한 전국 고교 럭비대회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뒤통수 때리는 일이 벌어졌지만 심판이 이를 제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대한럭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체고 한 선수가 서울사대부고 한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친 것이다.
머리를 맞은 선수는 바닥에 쓰러져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심판 등에게 어필했다.

서울사대부고 감독과 코치진은 항의했지만 심판과 부심 3명은 모두 해당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경기를 재개했다.

후반전에도 부산체고 선수가 서울사대부고 선수 머리를 때린 듯한 장면이 나왔지만 심판진은 이번에도 경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서울사대부고는 경기에서 졌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럭비의 경우 축구처럼 VAR 제도와 유사한 TMO(Television Match Official) 심판제도가 있지만 상임심판의 권위를 존중하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더군다나 이번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온 주심은 앞선 경기에서 오심과 편파판정으로 거센 항의를 받아온 인물”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주최 측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심판진과 가해 선수 징계와 함께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대한럭비협회 관계자는 “대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회가 끝난 뒤 절차대로 확인해 보고 징계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새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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