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미신고’ 황현수에게 K리그 15G출장정지…“등록선수일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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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 운전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된 FC서울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200만 원 징계를 매겼다.

황현수는 지난 5월11일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적발됐지만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에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선수단 훈련과 경기에 출전했다.
최근 구단에서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황현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선수 신분일 때 적용된다.
연맹 측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K리그2 FC안양 구단에 제재금 350만 원의 징계를 매겼다.
지난달 22일 서울이랜드와 홈경기에서 일반 관중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난입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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