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기사회생…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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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민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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