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투척’ 자진신고자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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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자진신고자들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인천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 22일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는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특히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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