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자 127명 자진 신고 마감, 인천 구단 자체 징계 수위는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135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관련 자체 징계위를 열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11일 FC서울과 홈경기서 ‘물병투척’으로 물의를 일으킨 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2일 오후 5시에 열었다.
당시 인천의 일부 서포터는 서울 백종범 골키퍼가 경기 종료 후 ‘도발 세리머니’를 펼치자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대거 투척했고, 기성용이 급소를 맞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심각성을 느낀 인천은 20일까지 물병투척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받았고, 총 127명이 경위서를 자필로 제출했다.
징계위에는 인천시청 관계자와 법률전문 외부인사, 구단 이사진 등이 참석해 논의에 나섰다.
이번 징계 결과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K리그 구단의 징계 기준이 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은 물병을 투척한 팬에 대해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인천 관계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구단의 징계 결과가 향후 K리그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징계도 징계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물병 투척자들의 교화 목적뿐 아니라 K리그의 건전한 팬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은 2024시즌 구단 홈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25일 광주 FC전과 29일 울산HD전에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투척했으므로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면서 제재금 2000만원과 홈 다섯 경기에 응원석 폐쇄를 명령했다.
인천은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구단이 확실하게 해당 팬을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징계 후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 결과는 23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