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보행자 사고…황선우,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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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A씨(80대)의 팔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의 차량 속도는 제한 속도 60㎞를 초과한 시속 15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당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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