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등원 지도하는 교사에 "데이트하자"…신고하니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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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일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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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침 시간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1시간 뒤 유치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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