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2024년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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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본 사업은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체 및 체육 분야 협회·단체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턴의 4대 보험과 주 40시간 근무 보장 및 지원금(월 165만 원, 2023년 대비 5만 원 인상) 외 4대 보험료 등 월 최소 급여(206만740원)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명의 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나, 정규직 전환 시 최대 4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 15시까지이며 스포츠산업 구인구직시스템 잡스포이즈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스포이즈’ 및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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