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스포츠토토 이용은 모두 불법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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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합법일지라도 청소년은 스포츠토토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은 합법에 해당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청소년들이 절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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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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