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와 엇갈린 주장...진실공방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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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 글 유포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올림피아코스(그리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응한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측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면서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촬영이 반복됐다”면서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영상물 유포자뿐만 아니라 황의조도 불법촬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유포자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황의조 측의 대응 태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특히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황의조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등을 열거했다.

또, 그는 “황의조는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정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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