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군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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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박헌수, 이하 조사본부)와 국군장병 및 군무원의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과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조현재 이사장과 박헌수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 장병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초석 마련을 축하하며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조사본부에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정보 조회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 군 장병 및 군무원의 불법도박 수사업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병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박문제 발생 징후, 도박 수준 진단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유방법 등이 포함된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단과 조사본부는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도박중독과 지하경제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확대되면 보다 쉽게 불법도박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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