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크로스핏 교육비도 50%나… 공공체육·종합체육시설 1만7천여곳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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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뜻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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